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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 변경 가능

입력 2026-02-04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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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승차권 변경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발 30분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발 3시간 이내에 열차를 뒤로 미루려면 환불 후 재구매를 해야 해 위약금이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위약금 없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열차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열차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3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금 바로 코레일톡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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