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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찾은 과기정통 2차관 "단통법 폐지로 국민에 혜택"

입력 2024-03-06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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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통점 업주와 대화 나누는 강도현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3.6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향후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단통법에 따른 판매점들과 이통 3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 차관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을 전하고, 이통 3사와 단말기 유통점들에 "단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법 폐지 전에라도 가입자 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이통사와 유통점이 단말기 지원금 경쟁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달라고 강 차관은 당부했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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