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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시 기장군 기장경찰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11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기장군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옷 도매 사업에 투자하라"며 11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를 사치품 구매하거나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조속하게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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