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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폐업 법인에 방치된 2대의 차량을 포착, 해당 차량을 공매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드론을 체납징수 현장에 도입해 성과를 거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상 업체는 지방세 1억 3천만 원을 체납한 폐업 법인으로, 공매 수익금은 체납액을 충당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행정 현장에 본격 적용, 스마트 징수 행정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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