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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차전지 장비 업체 씨케이솔루션[480370] 등 상장사 42곳의 주식 1억8천31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제도다.
해제 대상은 씨케이솔루션과 태영건설[009410] 등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의 918만주와 에스엠씨지[460870] 등 코스닥 업체 40곳의 1억7천113만주다.
발행주식 중 해제주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례는 코스피에선 씨케이솔루션(62%)이고, 코스닥 중에서는 엘비인베스트먼트(80%)와 메쎄이상[408920](79%)이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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