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남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법 해석과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선·기계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 중소기업들은 안전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남경총은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24시간 긴급 법률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경총 회원사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조사 초기 대응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운영해 산업안전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이상연 경남경총 회장은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 부족으로 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