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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7개 버스업체 노조,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입력 2025-09-1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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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파업 찬반투표·1차 조정, 협상 시한은 30일…결렬 시 10월 1일 파업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버스노조)가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고 2차례 진행되는 지노위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경기버스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23일 조합원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노위 1차 조정을 가질 예정이다.


지노위의 조정 기간은 15일로,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첫 차부터 버스 파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버스노조에는 47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의 버스가 속해 있다. 준공영제는 2천300여대, 민영제는 7천100여대, 시외버스는 800여대가 해당한다. 소속 조합원 1만8천여명은 경기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적용한 서울버스의 올해 임금 인상액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하기로 확약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일 버스 노사 간 단체 협약이 결렬되고, 개별로 교섭하던 4개 업체의 협상도 모두 결렬돼 이날 노동쟁의조정을 냈다"며 "현실적인 처우 개선과 공공관리제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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