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국내 창작자·권리자 단체들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면책(免責)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15일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저작권 면책 규정을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TDM은 AI가 온라인상의 각종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스크래핑)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크롤링)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기술이다. 기업들은 AI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며 저작권법을 개정해 TDM에 대해선 저작권침해를 면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일부 인공지능 사업자들의 주도로 'TDM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AI 기업과 권리자 단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 모델을 토대로 이용 허락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최소 보상 하한선을 설정하는 신식 모델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가격 모델 마련에 필요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권리자의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영상·웹툰·사진·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다.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cj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