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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5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 때 심의위 운영

입력 2025-11-10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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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사옥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5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이나 2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발주부서 내부 위원 2명 외 3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관행을 근절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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