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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관광지에 이어 생활상권까지 골목상점가 확대

입력 2025-12-09 1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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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쓰담길

[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에 이어 생활상권까지 골목상점가 지정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담양읍 중심 시가지를 비롯해 담주리·운교리·학동리·객사리 등 생활상권 전반을 골목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군은 앞서 지난 7월 담양중앙 골목상점가를 처음 지정한 데 이어, 11월 쓰담길, 12월 8일 죽녹원 북문·프로방스·국수거리 등 관광지 일대로 확대했다.


담양중앙 상점가는 4만227㎡ 규모에 224개 점포가 밀집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쓰담길과 죽녹원 북문은 각각 48개와 16개 점포, 프로방스와 국수거리 상점가에는 80여 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군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군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할인 혜택과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상권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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