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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콘텐츠에 AI 생성 여부 표시해야…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25-12-12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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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 확산에 대응하고자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협찬 등 이해관계에 더해 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최근 AI를 활용해 얼굴·음성을 합성해 '가짜 의사' 등 가상의 전문가가 건강 정보를 알리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서다.


가이드라인은 또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의학 논문 내용을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홍보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최근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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