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목록규정 전면 개정…기업 부담 낮추고, 절차는 합리적으로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물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절차인 물품목록화 단계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대응에 속도를 내기 위해 목록화 규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목록화 과정에서 정보·서류·등록 요건 전반의 불필요한 부담을 대폭 줄였다.
재질·크기·전력사용량 등 물품의 속성정보 기재량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하던 품목등급제는 폐지하는 대신 품명별로 필요한 필수 속성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승인하는 '필수정보 관리제'를 도입했다.
규격서 등 특정 목록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고, 융복합제품의 OEM 등록을 허용하고 수입품 등록시 서류 공증 의무도 없앴다.
업무 특성에 따라 행정처리기간을 재정비해 품목 목록화 재접수시 처리 기간은 8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AI 제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 트랙을 적용해 5일 이내 목록화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의 체계와 용어를 알기 쉽게 손질해 현장 눈높이에 맞는 규정으로 재구성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목록화 규정 개정은 서류 부담은 줄이고 처리 속도와 예측 가능성은 높여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