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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 착수

입력 2026-03-04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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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준비 워크숍…제출 서류 적합성 검토 후 심사 예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설계 특성

[i-SMR 기술개발사업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접수에 따라 4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호텔에서 심사 준비 워크숍을 열고 심사를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 설계 원자로를 반복 건설할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 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규제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i-SMR 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개발자들도 참여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중점 관리 과제를 논의했다.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논의하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규제전문기관 심사 준비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에서 원안위에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 분석 보고서 중 일부는 안전성 시험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 제출 일정과 계획을 공유했다.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적합성 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원안위는 "향후 i-SMR 표준설계인가 관련 본격적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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