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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성 높여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SK텔레콤, 카카오, 오픈AI, 구글 등 국내외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프롬프트 입력 정보의 처리 및 학습 활용 방식,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참석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상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본사 정책과의 조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입력 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와 보유 기간,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절차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민감정보·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처음 실시된 평가에서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 AI 채용 등 7개 분야 평균 점수가 57.9점에 그쳤다.
개인정보위가 평가 매뉴얼 배포, 작성 지침 개정 설명회, 평가지표 설명회,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한 결과, 2025년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등 7개 분야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상승했다.
다만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적정성·가독성·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처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업이 보다 명확하게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작성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기업·기관들이 개정 기준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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