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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육성·산업기술 보호·기업인 예우·조세 차등적용 촉구 등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이하 경제환경위)는 11일 지역 상공계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산업·경제 분야 4개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해 4월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협력 업무협약을 한 경제환경위는 그동안 산업·경제 분야 지역 상공계 건의를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적용 촉구 건의안'으로 구체화해 이날 처리했다.
이 중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은 도가 5년 주기로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지원, 기업 육성,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은 도가 5년 주기로 산업기술 보호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기술 유출·침해 실태조사, 보안기술 개발, 우수기업 인증·육성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존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에 상생협력 기업, 지역인재 우선채용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적용 촉구 건의안에는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환경위는 민간 경제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지역 산업현장 수요를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제환경위가 넘긴 안건을 처리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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