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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시도지사도 재난 선포 권한

입력 2023-12-2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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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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