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pc@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