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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논산시에 들어선 확산탄 무기 생산공장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2일 백성현 논산시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백 시장과 방산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대표 등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KDi가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두고 개별 공장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쪼개기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단 부지 내 무기공장 건립임에도 편법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거쳤다"며 "시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사 중지 요청을 모르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초에도 백 시장이 KDi 무기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올해 접수돼,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적법한 평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인허가가 난 개별공장 건립 공사는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진할 일반산단 조성은 이와 별개로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i는 2020년 한화그룹에서 분사해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된 후 세종과 대전에 각각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2022년 논산시와 일반산업단지 추진 협약을 맺었다.
오는 2026년까지 양촌면 임화리 7만7천여평 부지(25만4천824㎡)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무기 및 총포탄 제조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대량파괴무기로 UN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된 확산탄이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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