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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선거 벽보 훼손 2명 입건…민주당 후보 얼굴 돌로 긁어

입력 2024-04-02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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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하면 안 돼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고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70대 B 씨는 서구 괴정동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선거구 출마 후보의 벽보를 돌로 긁어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1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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