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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대위 "공시지가로 신고…실수일 뿐 불순한 의도 없어"

[각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서천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 배우자가 지난해 8월 4억5천만원을 주고 대지 1천683㎡ 규모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후보 등록과정에서 주택가액은 실거래가로, 대지가액은 공시지가로 각각 신고해 실거래가 1억6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 신고됐다는 것이 장 후보 선대위 주장이다.
장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렇게 잘못 신고된 토지는 총 5건으로, 실거래가의 30% 수준까지 낮게 신고된 경우도 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 선대위가 '배우자가 소유자로 돼 있는 토지·건물은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서천군민에게 대량 발송했는데, 재산 축소 신고가 사실로 판명되면 이런 문자발송 행위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확인해 보니 실거래가보다 4천만원가량 낮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8개 필지로 나뉜 대지를 각각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로 정리하는 실수를 했을 뿐 실거주하는 집 한 채가 전부인 후보가 투기를 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폐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부 자료를 정리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적극 소명하겠다"며 "장 후보 측이 문제 삼는 문자 메시지 부분은 선대위에서 발송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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