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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민주당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입력 2024-07-02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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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금주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0 saba@yna.co.kr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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