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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폐지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한 수산업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업자들은 선물 가액 한도 폐지를 요청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액 기준이 국민들에게 법 위반이나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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