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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갈치시장서 청탁금지법 관련 의견 수렴

입력 2024-08-02 1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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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폐지 요청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한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한 수산업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업자들은 선물 가액 한도 폐지를 요청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액 기준이 국민들에게 법 위반이나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권익위, 부산 자갈치 시장서 청탁금지법 관련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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