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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종찬 광복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최근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8.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광복회는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한을 통해 광복회는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 지배 등이 애초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이미 독립했기에 조약과 협정이 무효가 된 것일 뿐 독립 이전 시점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광복회는 또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는 것이 그간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이 지금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향후 바꿀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서한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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