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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국회 심사…진료범위 등 일부 쟁점 이견

입력 2024-08-22 1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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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의료공백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간호사 법적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로, 여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쟁점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PA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당안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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