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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민영화 촉진"

입력 2023-11-07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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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논의 반발해 국회 앞 집회…"철도는 쪼갤수록 안전에 취약"




철도노조,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철도 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철도공사가 맡도록 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가 나뉠 경우 열차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는 쪼개면 쪼갤수록 안전에 취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는 지난 2003년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결과"라며 "당시 노사정은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다단계 외주화 등 민영화를 막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막고 철도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철도노동자의 사명"이라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학계, 종교계와 연대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철도산업법 38조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지난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향후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의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 구간이 늘어날수록 안전하고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였다.


철도노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져 철도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은 2만3천여명 중 39%에 달하는 9천여명이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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