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혜경씨 고발한 의뢰인 신상노출…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3-11-09 11:02:4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업무상비밀누설 유죄로 벌금 500만원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 변호사와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처분 직후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가 2021년 5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