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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장애인에 편의 제공을"

입력 2023-11-0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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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장애인 진정에 화상 수어 서비스·키오스크 설치 등 권고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스타벅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어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9일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는 음성으로만 주문할 수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문하라고 안내했으나 진정인들은 앱 가입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위험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음성 주문이 어려운 고객은 픽업 존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 문구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객이 별도의 공간에서 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고객이 필담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태블릿PC 등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직원과 필담하려면 주문을 하기 전 안내판을 읽어야 하고 음료를 받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정차·이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장애인 운전자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 고객의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수어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필담은 수어와 문장구조 자체가 달라 편의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뇌 병변 장애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필담으로 주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화상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키오스크를 설치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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