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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정으로 이익 챙긴 혐의…1∼3심 전부 무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이 작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가짜 계정에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1천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송 회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천221억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울러 해당 계정이 회원 2만6천명에게 비트코인 1만1천550개를 팔아 1천491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나아가 검찰의 일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인 남씨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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