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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구에 위증 혐의' 당사자, 법원에 "재판 병합 반대"

입력 2023-11-09 1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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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돼 피해 커지는 것 원치 않는다" 의견서 제출


검찰도 거듭 "별도 심리" 주장…법원, 이르면 13일 결정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되면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이어 사건의 공동 피고인도 재판 병합에 반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르면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별도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 범행은 백현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심리가 분리돼 진행돼도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방어권과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수사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김씨의 백현동 개발 등 관여 의혹 수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위증교사 외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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