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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서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19일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저소득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 활동을 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자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가 보유한 금융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등 숨겨둔 재산을 확인함으로써 양육비 징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측은 전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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