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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사고시 증빙 없이도 어선원 소지품 유실급여 청구 가능

입력 2024-01-0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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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보험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해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매 증빙을 하지 못해도 소지품 유실급여를 어선 t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한다.


어선원 사망 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한다.


또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의 30% 한도로 추가 보상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어선 선령이 높을수록 보상기준이 되는 선박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이 수리비보다 적어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특약 도입으로 어선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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