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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난민 심사 '화상 면접'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부터 제도를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대면으로만 난민 심사 면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외국인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기에는 난민 심사 면접이 중단되기도 했다.
화상 면접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제주·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정부과천청사 등 전국 8개 기관에서 응할 수 있다.
단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 면접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만 예외적으로 화상 면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화상 면접을 하면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할 수 있어 면접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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