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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 90도 인사·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변호인 "현명한 판단 감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로소 긴장감을 벗고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 시작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인데 임하는 심경이 어떠냐',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불법 승계 논란을 피하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 회장 뒤로는 "삼성 화이팅"이라는 외침이 들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다소 착잡해 보이는 표정으로 허공만을 응시했다. 다른 피고인들과도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후 2시2분께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박정제 부장판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 취지를 읽어내렸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를 아무런 표정 없이 들었다.
판결문 낭독 약 50분 만에 재판장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고 그제야 이 회장은 안도한 듯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도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등기이사 복귀 계획이 있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져 총력 방어에 나선 바 있다.
소감을 내놓지 않은 이 회장을 대신해 한 변호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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