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24-02-06 06:00: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기준 '연매출 2억→3억 이하'…고용보험 환급 '1인 자영업→모든 소상공인'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공제제도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고자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시 20%·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15 0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