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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공모해 200억대 사기 혐의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아도인터내셔널의 4천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14만여회에 걸쳐 4천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47억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와 이씨 등은 이 금액을 6천여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표 이씨를 구속기소 한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악용된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 아도페이 웹페이지 개발자,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이 중 조씨를 포함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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