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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산물 방사선 상설 검사 시설인 식품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중 소비가 많거나 방사성 물질 검출 이력이있는 품목을 우선 수거해 검사한다.
생선류(고등어·명태·멸치 등 24종), 연체류(바지락·오징어 등 10종), 갑각류(새우·게 2종), 해조류(김·다시마 등 4종) 총 40종이 우선 수거 품목이다.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식품 전용 감마핵종 측정기를 사용해 수산물의 방사선 수치를 검사한다.
구에서 정한 검출 기준치는 ㎏당 10Bq(베크렐)로 국내 식품 적합 기준(100Bq/㎏)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정밀검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유통·판매가 금지되고 회수해 전량 폐기한다.
구는 올해 주 18건 이상 수거와 연 500건 검사를 목표로 하고 안전관리 전담반도 운영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수산물의 유통부터 판매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구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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