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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생당 당대표 선거 두고 소송전…무효 판결 대법서 파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2020년 2월 창설됐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경등록 절차의 경우 "신설 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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