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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추정 1억 입금받아 전달한 구청 공무원

입력 2024-03-26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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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 한 구청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남성 B씨의 1천8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을 계좌로 입금받아 비트코인으로 전환, 타인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계좌가 막힌 A씨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 한 은행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한 달간 A씨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며 "온라인상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준다고 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입금받아 넘겨준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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