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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을 진행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도 논의했다.
TF 참여자들은 관계 부처, 도(道)와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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