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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혐의' KIA 김종국 前감독·장정석 前단장, 범죄수익 동결

입력 2024-04-03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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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억1천·5천만원 추징보전…지난달 19일 법원서 인용




영장심사 출석하는 KIA 김종국·장정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3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천만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1억1천만원과 5천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김씨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시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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