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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안 2건 발표…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주택사업 가속화·영세 사업자 인력 부담 해소 지원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때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세 자동차정비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2건(151·152호)을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51호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이다.
그동안 재정비 촉진 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 철폐로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을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이달 안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다.
개선을 통해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규제철폐안 15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해왔다.
이에 영세사업자들이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업계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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