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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보석 허가

입력 2025-10-20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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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아파트 시행 청탁 받고 골프채 수수 혐의…5월 구속기소




중앙지법 향하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4.3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역 건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장은 2022∼2023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건설업자에게 경북 영주시 일대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4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 및 골프 가방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로 기소됐으며 7월 보석을 청구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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