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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5년·10년 근속축하금

입력 2026-03-10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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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 체계를 확대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20년이 된 근속자에게 지급하던 10만원의 축하금을 5년, 10년 도래 시에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국외연수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도 1인당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증액했다.


앞서 구는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던 '동작복지수당'의 지원 대상을 지난해 586명에서 909명으로 늘린 바 있다.


이 외에도 구는 ▲ 국내연수 지원 ▲ 출산축하금 지급 ▲ 체육대회 및 워크숍 개최 ▲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등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맞춤형 복지 혜택 제공도 이어간다.




지난해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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