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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6-03-17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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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수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거주하는 강서구 화곡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A씨는 집에 혼자 있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에 열린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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