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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사례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기돌봄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1개월 안에 신용·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한 복지부 장관이 조직 역량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이달 26일 시행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등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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